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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기록/주식경제

2023년 연봉 실수령액(8000, 1억 실수령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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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올해는 또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궁금하고 우리 소득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최저시급부터 연봉 실수령액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오늘은 2023년 연봉 실수령액 및 연봉 2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간단하게 정리한 실수령액표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연봉 실수령액

 

 

해가 바뀌면서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아마도 연봉 실수령액이나 연봉 순위, 내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 소득세 등 공제액 변화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참고로 2023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내용들은 아래의 포스팅에 자세히 담았습니다.

 

2023.01.03 - [K의기록/모든정보] -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 올해 주휴수당 폐지 가능?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 올해 주휴수당 폐지 가능?

2023년 계묘년에 바뀌는 정책이나 제도들에 관심이 많은 요즘인데요. 최저시급과 함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 논란에 대해 살펴보고 올해 최저임금 제도 및 2023 최저시급 계산기에

kinfosquare.tistory.com

 

위의 포스팅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2023년 최저시급은 8시간 기준 9,620원, 최저월급은 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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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금액이 실수령액은 아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을 월급에서 차감하면 실수령액은 더 적어질 수 있지만 2023년 최저임금 월급인 201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약 2,400만원 정도인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연봉-실수령액
2023년 연봉 실수령액

 

실수령액이란 한 마디로 우리 월급통장에 매월 꽂히는 돈을 의미하는데요. 상징적인 연봉 3000만원, 5000만원, 8000만원, 1억원에 대한 월 실수령액이란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실질적인 수령액을 말하며 2023년 4대 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 보험 요율

2023년-4대보험요율
4대보험요율

 

올해 4대 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 0.435%, 고용보험 0.9%로 근로자의 경우는 기업과 분담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및 건보료 부담이 적은데요.

 

일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및 투잡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더 높게 책정될 수도 있기에 더 많은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고 이 경우라면 내가 예상하는 나의 연봉 실수령액보다 더 적게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급여의 9%가 통상 부과되고 고용주가 절반인 4.5%를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우 내 급여에서 4.5%가 공제되고 있는데요.

 

월급이 많을수록 비례해서 국민연금 납부액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월 급여기준 524만원, 연봉 6,288만원을 넘으면 더 이상 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3년 간이세액표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

 

4대 보험도 내 급여에서 공제되지만 소득세 또한 공제되고 있는데요. 소득세의 경우는 4대 보험처럼 몇 %, 요율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닌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전 급여,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내가 납부하는 소득세가 다르고 이를 알기 쉽게 제시한 표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며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nts.go.kr/nts/main.do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지방소득세 또한 내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데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해당하는 소득세의 10%가 공제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023 연봉 실수령액표

2023년-연봉실수령액표
2023년 연봉실수령액표

 

2023년 연봉 실수령액 2000만원~1억원까지 500만원 단위로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올해 최저시급 연봉이 약 2400만원 정도이고 4대 보험, 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1,790,550원으로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었으며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시급 연봉은 약 2천만원에 월 실수령액은 1,496,600원입니다.

 

 

위의 2023년 연봉 실수령액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연봉 2000만원의 공제 합계액은 170,060원, 4000만원의 공제 합계액은 445,500원으로 연봉 차이는 두 배지만 공제되는 금액은 두 배 이상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는데요.

 

연봉 8000만원의 공제 합계액은 1,346,080원으로 연봉 4000만원의 공제 합계액보다 3배 이상 높은데 연봉이 높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수직 상승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연봉 1억원의 실수령액은 약 650만원정도인데요. 대략 1억원÷12개월 하면 약 830만원인데 세금으로 제외된 금액이 약 180만원 정도이니 생각보다 내는 세금은 많고 받는 월급은 적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참고로 연봉이 7,200만원일 경우 4대 보험가입자 기준 전체 상위 2.3% 소득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상 2023년 연봉 실수령액 2000만원, 5000만원, 8000만원, 1억원 연봉 실수령액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23년 올해 바뀐점은 첫째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전년대비 5% 올랐으며 비과세 금액 중 식대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건강보험료가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올랐다는 점, 작년에는 1200만원 이하면 6%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올해는 1400만원 이하까지 6%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변동되었다는 점, 총급여가 3300만원 이하면 74만원까지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가 변경되었다는 점이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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