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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 올해 주휴수당 폐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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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에 바뀌는 정책이나 제도들에 관심이 많은 요즘인데요. 최저시급과 함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 논란에 대해 살펴보고 올해 최저임금 제도 및 2023 최저시급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제도

먼저 최저임금 제도란 임금 격차를 줄여서 소득의 분배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최종적으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서 사용자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 전용페이지 바로가기≫

 

 

2023년 최저시급

 

 

그렇다면 2023년 계묘년인 올해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드디어 최저시급 1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 인상된 금액이고 2024년에는 1만 원 돌파가 유력해 보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생필품 가격과 유류비, 전기세 인상 등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의 가격이 올랐기에 최저시급 및 월급 인상이 당연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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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최저시급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약 30만개 정도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기에 노동계 입장에서도 최저시급의 인상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월급,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은데요.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2023년 최저일급 76,960원 (8시간 기준)

2023년 최저월급 2,010,580 (209시간 기준)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2022년 최저일급 73,280원 (8시간 기준)

2022년 최저월급 1,914,440 (209시간 기준)

 

 

2016년에 최저시급 6천원을 돌파했는데 7년 만인 2023년 올해 1만원에 근접했으니 2024년에는 상징적인 금액인 1만원 돌파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올해 최저시급 9,62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시급 1만원을 이미 돌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가장 큰 최저시급 인상률을 보였던 시기는 2016년으로 무려 16.4%, 1,060원이 올랐고 2021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1.5%, 130이 인상되는데 그쳤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2023년 본인이 받게 되는 시급이나 주급, 월급에 대해 임금계산을 하고자 한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최저임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되는데요.

 

 

2023 최저시급인 9,620원은 이미 입력이 되어 있고 주급 또는 월급으로 환산가능한데 주급으로 환산하면 한주 근무시간 48시간에 예상주급 46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 근무시간 209시간에 예상월급 2,010,580원이 계산됩니다.

 

또한 고정 근무시간이 아닌 선택 근무시간으로 계산도 가능한데요. 하루 근무시간, 한주 근무규정, 한주 근무일수를 개별 선택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시급 계산기로 계산된 금액은 복리후생비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 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윤석열 정부가 올해 노동 개혁을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최근 주 69시간제 노동시간 유연화 및 주휴수당 폐지 내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해서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입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폐지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받는 임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는 근무시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쪼개 여러 명의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의점의 경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 가족끼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상황이 어려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휴수당을 처음부터 포기하고 여러 곳에서 일하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생도 많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도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받는 상황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낮아지는 문제에 직면하기에 민감한 사항이라 뭔가 절충안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과연 올해 주휴수당 폐지는 가능할 것이며 이번 논란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 및 올해 주휴수당 폐지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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