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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기록/주식경제

2023년 부모급여 소급적용(영아수당 아동수당 차이, 육아휴직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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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2023년 부모급여에 관한 내용 및 소급적용, 기존의 영아수당, 아동수당과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육아휴직 급여 중복 수령은 가능한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2023년-부모급여
2023년 부모급여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0.81명의 출산율을 기록한 대한민국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감소는 물론 20년 안에 이집트나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 GDP가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인데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코로나 발생의 이유와 더불어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저출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 이미 여러 저출산 해결 정책들이 나왔지만 큰 실효성은 없었고 단기 현금성 지원도 좋지만 뭔가 장기적이고 다각화된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듯한데요.

 

출산도 출산이지만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따기인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분들이 결혼조차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지금까지 돈을 준다고 해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았기에 이번에 발표된 2023년 부모급여가 출산율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 0~6세 영유아 수도 2017년 310만 명에서 2022년 230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현 추이 지속 시 영유아 수는 2027년 170만 명대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이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공감하는 정부에서 2023년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고 이미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의 지원 제도가 있었기에 이런 정책들에 살을 조금 더 갖다 붙이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아수당,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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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아동수당

■ 2022년 영아수당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현금 또는 바우처가 지급되는 제도로 보육시설 이용 시에는 월 50만 원, 집에서 양육할 때는 월 30만 원 현금이 지급되고 지급 기간은 아동의 출생일 기준 0~23개월입니다.

 

 

■ 2022년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 제도로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조건과 무관하게 해당 나이에 속하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아동 출생일 기준 0~95개월입니다.

 

참고로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기간이 겹치는 만 0~23개월의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기에 0~23개월 아동의 경우에는 30+10만 원, 50+10만 원, 40~6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 내용 정리

 

■ 2023년 부모급여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어 만 0세를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를 키우는 가정에 월 35만 원이 지급되고 2024년에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만 0~1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이나 어린이집에 영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가정 30만 원, 어린이집 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2023년부터는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고 액수 또한 2년에 걸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돌보는 만 0세, 1세 아동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집에서 양육되는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고 2024년이 되면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등원하는 만 0세, 1세 아동의 경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2023년 만 0세 아동에게 바우처 50만 원+현금 2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바우처만 지급이 되고 2024년에는 만 0에 아동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21년생, 22년생 소급적용 가능?

 

 

부모급여 지급 시에는 자녀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개월 수로만 판단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2023년에 만 1세 이하의 아동이라면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출생 연도가 아닌 개월 수로 지급되기에 2021년생 아이도 개월 수가 해당되면 지급이 가능한데요. 2022년생은 당연히 개월 수 안에 들어가므로 별도의 신청이나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부모급여 소급적용이 됩니다.

 

 

▶부모급여 육아휴직 급여 중복 가능?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3+3 제도를 제외하면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하다고 하니 출산 직후 시기가 겹치더라도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만 0세 23.8만 명, 만 1세 8.5만 명 해서 총 32.3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정부가 기존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바꾸면서 2023년에만 당장 1조 2,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수당 외에도 보육정책 강화를 위해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기존반에 시간제 보육 통합반을 신규로 도입해 기존의 독립반이 아닌 기존반에 통합되어 운영한다는 점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도 기존 일 3시간30분에서 4시간으로 30분 늘렸으며 대상도 7만 5천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로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상 2023년 부모급여 소급적용 및 영아수당, 아동수당 차이점, 육아휴직 중복 수령 가능한 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증액된 현금성 지원도 좋지만 사회적으로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줌과 동시에 뭔가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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