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데요. 오늘은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 확인, 정기/반기 지급일,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제원이 저소득층이나 청년, 소상공인들에게만 집중되고 있고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 적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듯한데요.
"제3의 월급"이라고 이야기하고 "국민 용돈"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재산 기준이 올해부터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 금액 또한 다음과 같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요즘을 살면서 참 경제적으로 퍽퍽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는데요. 2023년 근로장려금 본인이 신청자격에 합당하며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 정기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일 : 10월말 ~ 다음 해 1월 말
■ 반기신청
① 상반기 분 기간 :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일 : 12월 말 지급
② 하반기 분 기간 :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일 : 6월 말 지급
따라서 지금은 2022년 하반기 분(7월 ~ 12월 근로소득) 반기신청 기간으로 이때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현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니까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고 지급일은 6월 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신입 공무원부터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 직원,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한 군인까지 소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 퇴직 등 작년 한 해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받을 수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정부 일자리에 잠깐씩 참여한 분들이나 단 하루 알바한 분들 등 2022년도에 총소득이 5만원 이상만 있어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되기에 자격조건이 꽤나 넓은데 신청자격 조건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단독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외벌이가구 : 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연 3,800만 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기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범위] 거주자(배우자 포함)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일 것, 18세 미민일 것,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 소득에는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으며 연간 총소득은 비과세소득 제외하고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합산하는데 단 양도 소득 및 퇴직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업종별로 소득이 조정됩니다.
■ 재산요건
2023년 올해부터는 가구원 전체 1세대 구성원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부채는 차감하지 않음)으로 완화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명 늘어난 138만명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1세대 구성원이란 배우자, 부양자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말씀드렸듯이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다는 점이 반가운데요.
분류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
현행 | 2023년부터 |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현행보다 각각 10%씩 인상되어서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을 최대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최대 지급금액이며 개인별 산정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위의 링크에 접속해서 메뉴 →근로/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제도안내(반기)→참고자료→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은 우편, 65세 미만은 모바일로 신청안내문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은
① ARS 전화
1544-9944→주민등록번호 13자리→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동의하고 신청 1번→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신청완료
②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신청/제출→근로장려금(반기) 신청하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계좌번호, 연락처 입력→신청하기
③ 신청안내문(모바일, 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안내문 신청하기 클릭→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으로 이동→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④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신청하기
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하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은 소득, 재산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PC, 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한데요.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홈택스(PC)
로그인→신청/제출→근로,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신청하기→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 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② 홈택스(모바일앱)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기→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 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 지급일, 반기, 정기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해는 신청자격 조건이 완화되었고 지급액도 늘었으니 혹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라도 위의 조건에 해당하신다거나 기준에 부합할지 애매하시다면 일단 신청이라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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