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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기록/주식경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청년희망적금 중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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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 윤석열 정부의 청년 기본소득 공약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청년도약계좌가 이제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나이 등 가입조건 및 자격, 청년희망적금 중복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 개요

청년도야계좌-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최대 납입액 : 월 40~70만 원, 정부 최대 월 40만 원 지원

▶소득요건 별 가입제한 없고 개인소득 외에 가구총소득 함께 확인

▶5년간 5천만 원 만들기 또는 10년 만기 (세부사항 향후 발표)

▶본인 판단 하에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3가지 중 선택

▶청년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3~6% + 은행이자

▶이자소득세 15.4%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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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란 최대 월 7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6%의 지원금을 얹어 5년 뒤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 기본소득 공약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5년 만기 시 받게 될 금액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이 3천만 원 청년이라면 5년 동안 50만 원 × 60개월 = 3천만 원 본인 납입금에 정부지원금 월 20만 원 × 60개월 = 1천2백만 원을 더하면 42,000,000원, 여기에 5% 금리를 추정해 계산하면 5,337,500원의 이자가 더해지니 5년 만기 시 47,337,500원, 약 50,000,000원의 금액을 모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15.4%의 이자소득세 또한 감면됩니다.

 

 

참고로 작년 초 청년도약계좌가 발표되었을 때는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10년 만기 시 1억 원의 목돈 형성을 돕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월 3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40만 원 지원,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월 5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20만 원 지원, 연소득 4,800만 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월 6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 지원, 연소득 4,800만 원 초과의 가입자의 경우 월 70만 원 저축해도 정부 지원금이 없는 대신 납입액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소득이 4,800만 원 초과라면 월 70만 원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5년의 장기간 납입에 대한 장점이 있는지는 비교 후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2023 청년도약계좌 아직 연소득 대비 본인적립액 및 정부기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큰 골자는 위와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나이조건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하는데요.

 

예를 들어 만 35세 청년으로 군대를 다녀왔다고 하면 병역 이행기간인 2년을 빼고 나이를 산정해 나이조건을 충족한다는 얘기입니다.

 

 

 

 

 

 

2. 소득조건

-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개인소득 외에 가구총소득을 함께 확인해 동시에 충족되면 가입조건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말이며 소득이 없는 무직 상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의 경우는 성과급, 상여금, 복지비용 등 본인이 수령한 전체 소득이 기준으로 올 6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022년 연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자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가구소득 조건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구원 범위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족으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형재, 자매가 해당합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1인가구 : 3,740,206원

2인가구 : 6,221,079원

3인가구 : 7,982,669원

4인가구 : 9,721,735원

5인가구 : 11,395,238원

6인가구 : 13,010,366원

 

참고로 기준중위소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생활지원금,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통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보통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180%라고 하면 꽤나 높은 비율로 웬만한 청년들에게 가입조건의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복 여부, 차이점

 

문재인 정부 시절 비슷한 취지로 시행된 청년희망적금 300만 명 가까이 가입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약 20% 정도가 해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당장 먹고사는 게 퍽퍽하다는 소리이기에 6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또한 당초 70~100만 명이 가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실제 가입까지 이어질지는 예측하기 힘든데요. 금융 상품이라기보다는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복지정책에 가까운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여부는 아직 협의 중이며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작년 초 청년도약계좌 발표 당시에는 청년희망적금 등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는데요. 아마도 갈아타기 정도는 가능하고 중복 가입은 불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대상 만 219~34세 청년
(병역 이행기간 제외)
운영형식 적금형 적금형 or 투자형 선택
소득요건 개인소득 3,600만원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80% 이하
납입금액 최대 50만원 최대 40~70만원
지원금 1년차 2%, 2년차 4%
만기시 지급
소득구간에 따라
3.0%, 3.7%, 4.6%, 6.0%
월지급
만기  2년 5년
이자소득 비과세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자격,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중복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비과세 혜택에 정부지원금도 많은 편이라 충분히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납입기간이 5년으로 꽤 긴 편에 속하는 청년도약적금이라 할 수 있으니 본인의 경제적인 형편을 감안해 중도해지 없이 매월 납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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