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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기록/주식경제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혜택 종류 신청 방법(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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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난지원금 및 저소득층 지원금, 청년 지원금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많은 정부의 지원이 있었는데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우선적인 대상으로 간주되는데 오늘은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및 혜택, 종류,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신청방법 및 혜택, 종류, 기준 중위소득

차상위계층-자격조건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통일된 자격확인 제도가 없어 일부 자활, 장애 등 사업별로 관리되거나 건강보험료 기준을 사용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한 상황인데요.

 

차상위는 지원 대상 확대 시 최우선 고려 대상이나 자격확인이 가능한 일부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 집중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차상위 자격 조건 확인을 통한 복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최근 복지사업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부처별, 사업별로 차상위 파악 및 확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이란?

■ 대상

차상위계층이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지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못 받는 분들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들이 해당합니다.

 

지원목적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로 소득이 소폭 상승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 지원함으로써 빈곤 완충 역할을 수행합니다.

 

■ 지원내용

차상위계층 확인 책정대상자에 대해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차체 사업, 민간지원 등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데요. 세세한 혜택은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통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별로 받을 수 있 사회복지서비스가 다르며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생활이 특히 어렵다고 판단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는데요. 이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의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및 각 급여별 선정 기준표는 아래와 같은데요. 4인 가구를 보면 작년 대비 5.02%가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고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으로 자주 언급한 기준중위소득 50%란 말 그대로 기준중위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인데요.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 972,406원

2인 가구 : 1,630,043원

3인 가구 : 2,097,351원

4인 가구 : 2,560,540원

5인 가구 : 3,012,258원

6인 가구 : 3,453,502원

 

 

차상위계층 종류

1.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2.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3. 차상위 자활사업

4. 차상위 한부모가족제도

5.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차상위계층은 크게 위의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참고로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분이라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이미 교육급여나 주거급여를 받으니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가 넘어도 차상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상위 한부모가족제도는 기준중위소득 52%, 청소년한부모가족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청년한부모가족증명서 72%가 기준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한부모가족을 조금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시행한다고 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액이 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인데요. 차상위계층확인사업의 경우에는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까지 공제되는데 차상위 제도마다 재산 공제 금액도 다르고 부양의무자 기준 및 별도가구 인정 여부 또한 다르기 때문에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일단 위에서 설명드린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에 해당하신다고 생각하면 해당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사무소 복지과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자격 유무를 파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인데요.

 

하지만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대상군을 발굴하고 사전검토 후 안내문을 가정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되고 다음의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통보된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및 구비서류 안내를 받은 후 작성하고 정보조회 동의 서명 절차를 진행하면 행복e음으로 조회하여 관리팀에서 금융재산 조회요청 및 통합조사를 거쳐 최종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하게 되는데요.

 

기초생활보장팀에서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책정을 완료하면 자격 선정 대상자에 대한 결정 통지서가 발급되고 이 날부터 바로 유효하며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이의가 있는 경우는 통보를 받은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요즘과 같이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나 지원금은 비록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요긴하게 쓰이며 고맙기까지 한데요.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는 매월 일정 금액이 현금으로 지원되거나 병원비 감면, 통신, 전기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지급, 정부양곡 할인, 임대주택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 등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생계지원 혜택, 의료지원 혜택, 주거지원 혜택, 교육지원 혜택, 돌봄지원 혜택,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 혜택이 있는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세세한 혜택들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혜택≫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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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계지원 혜택 : 아동 급식 지원, 영양플러스, 양곡할인, 기부식품 제공, 산림복지일자리 등

②의료지원 혜택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③주거지원 혜택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④교육지원 혜택 : 국가장학금, 다자녀장학금, 대학생근로장학금,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⑤돌봄지원 혜택 : 발달재활서비스, 방과후 보육료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⑥문화법률 혜택 : 차상위계층 무료법률 구조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치매공공 후견지원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및 혜택, 종류,신청 방법, 기준중위소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소득층,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두텁다는 생각도 들지만 모호한 기준 및 대상 선별로 애매하게 수급을 받지 못한 분들도 많으시다고 합니다.

 

올해는 차상위 대상이었지만 재산 및 소득 또는 배기량 높은 자동차로 차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 해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생각지도 않게 박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는 대상자는 황당할 수도, 절망적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너무 일률적인 기준 및 잣대로만 판단하지 말고 대상자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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