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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기록/주식경제

청년월세지원 조건 대상자 모의계산(무주택 주거비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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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되는 저소득 무주택 주거 지원금 성격의 청년월세지원 사업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나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대상자인지 자격 조건 및 모의계산,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무주택 주거비 지원금 대상자, 모의계산 

청년월세지원-조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요즘 근로장려금이나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정보글을 올리면서 보니까 저소득층 및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확인하지 않았을 정책 및 제도들이지만 지금과 같이 물가가 치솟고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의 위험이 공존하는 상황을 몸소 체험하게 되니까 삶이 위태롭고 불안하며 팍팍하게 느껴지기에 나한테 혹은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들에는 뭐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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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모르고 넘어간다면 못 받을 수도 있는 정부 및 지차체의 지원사업이 제법 있는데요.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피부에 와닿을 고민은 역시 거주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정부에서는 각종 청년 사업을 진행 또는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주거비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저소득, 무주택 독립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청년월세지원 사업 조건 및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자, 조건

①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으로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로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③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월세지원 사업 청년 본인의 가구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먼저 청년가구, 원가구 조건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 원가구 :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6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3억 8천만 원 이하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 시기

신청시기

- 2022년 8월 하순~2023년 8월 하순(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teu/app/twat/twatb/twatbz/TWAT53035E

 

www.bokjiro.go.kr

 

 

■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방법

무주택 주거 지원금 청년월세 모의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1. 먼저 검색창에 청년월세지원금 입력 후 청년주거지원 마이홈포털 클릭

2. 홈페이지 상단 우측의 청년월세지원 클릭 

3.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입력 후 확인

4. 현재 부모님과 거주 여부 예/아니오 선택(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 대상에서 제외)

5. 혼인상태 예/아니오 선택

6. 과거 청년 월세 지원받은 적 있는지 예/아니오 선택(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

7. 가구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유무 예/아니오 선택(주택을 소유한 가구원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8. 현재 거주 중인 임대차 유형 공공임대/민간임대 선택(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불가)

9. 지원제외 주택 항목에 해당하는지 선택(해당 항목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10. 현재 자신의 임차조건을 입력(전세 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11. 청년가구의 가구원수 입력

12. 주거급여 수급 여부 입력

13. 청년가구의 소득금액 입력

 

자세한 사항은 우측에 있는 도움말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서비스는 마이홈 홈페이지 및 앱,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각 시도별 홈페이지에서도 순차적으로 개시될 예정입니다.

 

 

■ 청년월세지원 기타 사항

무주택 거주 지원금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참고할만한 내용 더 적어보면요.

 

-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됩니다.

- 원가구 소득,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청년가구와 원가구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및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하며 방문 신청을 원할 경우 거주지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되니 8월 접수 전에 미리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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