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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기록/주식경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자격 만기 청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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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과 더불어 물가가 치솟고 있는 요즘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안정적인 적금 및 돈 모으는 방법에 관심이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데요. 청년들을 위한 적금부터 주거 지원까지 찾아보면 많은 정부 정책들이 있는데 오늘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중도해지, 만기 등 청약 조건에 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중도해지, 청약조건, 만기

청년내일채움공제-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지원 정책 중에 내일채움공제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일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제 상품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총 3가지로 나뉘는데 오늘은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쉽게 말해 신입 직원들에 대해서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존 재직자들에 대해서는 내일채움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 중견기업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로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근로자는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및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고 기업은 우수한 인력 확보의 기회를 얻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 지원대상

- 청년 연령

만 15세~만 34세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청년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청년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 청년 월급, 근무 기간

중소기업 입사 6개월 미만의 신입사원으로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일 경우 

 

-기업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소비향락업과 같은 일부 업종의 경우 제외되고 청년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의 경우도 참여 가능

 

 

■ 지원내용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간 재직할 시 120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현금 지급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2년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1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청년 본인이 2년간 매월 125,000원씩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의 취업지원금 600만원에 기업의 장기근속 기여금 300만원이 추가되어 2년 후 만기공제금은 1200만원+복리 이자가 됩니다.

 

최소 2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 3~5년으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한데요. 기업의 혜택으로는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도입 사업 참여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3년형도 있었는데 이제는 3년형은 신규가입이 불가하며 2년형만 가능하고요. 참고로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부담 비율 및 정부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기업규모 기업 부담 비율 정부 지원 비율
30인 미만 0% 100%
30인 ~ 49인 20% 80%
50인 ~ 199인 50% 50%
200인 이상 100% 0%

과거에는 50인 미만이 중소기업이면 기업부담금 면제, 정부지원금 100%, 50인 이상인 기업이면 기업부담금 20%, 정부지원 80%였습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입사 6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좌측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재직근로자는 우측의 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를 클릭해 신청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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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약신청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내일채움공제 회원이 아닐 겨우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업 명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 후 이용해야 합니다.

 

②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공제상품을 선택 후 청약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약관동의, 기업정보 입력 등의 신청절차를 진행합니다.

 

④ 기업의 청약신청 완료 후 핵심인력으로 등록한 근로자에게 청약신청을 요청하고 핵심인력으로 등록된 근로자가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최종 청약신청이 완료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중소기업이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안에 공동으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 납입중지, 계약취소,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의 이유로는 업무상재해, 개인질병,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무급휴직, 유급휴직, 육아휴직, 병역의무가 있는데요. 

 

핵심인력이 위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인정 시 해당 기간 범위 내 공제부금 납입 중지가 가능하며 위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동 중지기간만큼 공제 가입기간이 연장됩니다.

 

계약취소의 경우는 청약신청 후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요.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며 본인이 납부한 공제납입금은 전액 환급이 되고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되며 기업기여금 또한 전액 정부에 반환됩니다.

 

중도해지는 공제계약의 취소 가능한 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요. 이때 본인이 납입한 금액은 전액 환급되며 취업지원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지급되고 선발 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되며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됩니다.

 

 

지금까지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중도해지, 만기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제도의 취지는 청년근로자가 이직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이상을 다니게 하는 좋은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가입자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중도해지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격상되면서 자격이 박탈되고 일부 못된 고용주는 이를 악용해 청년들이 퇴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단 혹은 야근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태 조사 및 꼼꼼한 관리로 허점을 보완하고 불이익을 당한 청년들의 구제책 또한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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