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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기록/주식경제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금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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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지난달 5월 1일~30일까지로 현재 신청이 마감되었고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기한을 넘겨 접수할 경우 장려금 액수가 10% 줄어드는데요. 

 

2021년 7월~12월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2년 3월에 반기 신청하고 6월에 지급되며 정기분의 경우 2022년 5월에 신청하고 8월에 지급될 예정인데 정기, 반기 지급일 및 금액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반기 신청 기간 및 지급 금액

2022-근로장려금-반기-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 확대되었고 지급 금액 또한 높아졌는데요. 올해 개정된 점 및 자격요건, 신청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2022.05.04 - [K의기록/모든정보] -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일

매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해마다 수급 자격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고 있기에 올해는 자격요건에 부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럼 2022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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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하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를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 지급하게 되는데요.

 

5월 정기 신청분에 한해서는 원래 9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이지만 금번 지급일은 8월 말 예정이며 기한 후 지급의 경우 지급일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원래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일은 9월이지만 코로나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이유로 한 달 빠른 8월로 지급일을 맞추었다고 해요.

 

참고로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분류하여 9월 정기분 지급 시 정산된다고 하니 반기신청했는데 대상자가 아니어도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지급 확정 여부에 대해서는 반기 지급일이 코앞인 지금도 홈택스 혹은 ARS에서 심사 중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세무서에 전화하면 지급 확정에 대해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6월 현재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3월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하셨던 분들의 지급일과 지급 금액인데요. 정기신청이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부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빠른 곳은 오늘부터 현금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통장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수령하시는 분들은 우체국에서 바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현금으로 하셨던 분들은 지급일 한번 더 확인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고한 계좌로 지급됨을 알리는 통지서는 이번 주부터 받아볼 수 있고 6월 28일부터 계좌로 입금되기 시작하는데요. 만약 문자나 어떤 통보도 받아보지 못했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바로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신청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결정 통지서와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한꺼번에 날라오게 되는데 이 서류들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바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근로, 자녀장려금 받으시겠다고 하신 분들의 경우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지급 기한은 1년이니까 1년 안에 우체국을 방문하셔서 신분에 대한 확인 등을 하시고 장려금 현금으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급 금액이 신고한 계좌로 지급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는 현금 수령이 아닌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이체가 된 것이니 참고하시고 현금으로 수령하시는 분들은 신분증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해서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금액 변경

2022년 6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변경 안내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음과 같이 6월 28일부터 받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상반기 근로소득 분에 대해 9월에 반기 신청을 하면 12월에 35%를 지급받았고 하반기 근로소득 분에 대해 다음 해 3월에 신청을 하면 6월에 35%를 지급받았으며 정기신청을 할 때 나머지 30%에 대해서 9월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상반기 근로소득 분에 대해 9월에 신청을 하면 12월에 35%가 지급되며 하반기 근로소득 분에 대해 다음 해 3월에 신청을 하면 나머지 65%에 대해 6월에 한꺼번에 지급을 받게 되니 이번 달 생각보다 많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2022년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2개월 이상 앞당겨 동시 지급되는데요. 이번 6월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9월에 받을 정산분을 3개월 앞당겨 먼저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기간

참고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1일~5월 31일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일~11월 30일이고 상반기 신청 기간은 2021년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1일~3월 15일입니다.

 

2022.06.20 - [K의기록/주식경제]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일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일

정부는 6월 24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급격하게 오른 물가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지급한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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