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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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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해마다 수급 자격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고 있기에 올해는 자격요건에 부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럼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달라진 점은 뭐가 있으며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총정리

달라진 점,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일

2022-근로장려금-신청
2022 근로장려금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고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국내 325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가구라도 신청 후 심사에서 장려금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수령 요건에 부합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우선 아래의 자격조건 확인하시고 신청대상인지,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5월이 되면 연례행사처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시는 분들 혹시 올해는 자격요건이 되는지 혹은 되지 않는지 궁금하실 테고 완화된 조건에 신청대상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아깝게 받지 못했던 분들은 2022년 올해부터 수급 자격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달라진 점은 소득조건이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올해는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크게 소득조건 완화 및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가 해당하는데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액 등

신청자격은 가구별로 지급을 하고 1가구에 1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집니다.

 

 

1.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소득은 2021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은 소득 요건이 기존에 비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인데요. 연봉 인상이 되었던 분들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단독가구 : 4만~2,200만 원 (지난해 2,000만 원)

홑벌이가구 : 4만~3,200만 원 (지난해 3,000만 원)

맞벌이가구 : 600만~3,800만 원 (지난해 600~3,600만 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만약에 현재 연소득이 1,7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작년까지는 약 3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지만 2022년 올해부터는 소득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50만 원 이상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50%만 지급하며 대출 등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재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부모, 형제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 소득이 있어도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각각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분리가 되었다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범위

단독가구 : 3만~150만 원

홑벌이가구 : 3만~260만 원

맞벌이가구 : 30만~300만 원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을 접수하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위의 조건들을 토대로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을 합한 총급여액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난 얼마나 받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5월 정기분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31일까지로 한 달 동안 진행되는데요. 2021년 9월 혹은 2022년 4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신청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11월 30일까지이며 지급액의 10% 차감되며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은 올해 9월 1일~9월 15일까지입니다.

 

원래 지급일은 9월이지만 코로나가 창궐한 지난 2년 동안은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한 달 빠른 8월에 지급하였는데요. 올해도 한 달 빠르게 지급되지 않을까 싶기에 8월에 2022년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6.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올해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송달 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신청 시 결정 통지서를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송달되도록 2022년 올해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메시지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고 홈택스, 손택스, ARS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 등의 이유로 안내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 상단의 신청/제출 → 카테고리 클릭 우측 하단 밑에서 두 번째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 클릭 후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요건 확인→인적 사항 작성→소득 명세 작성→전세금 명세 작성→계좌번호, 연락처 입력→신청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모바일 손택스 신청 방법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부여받았다면 모바일 손택스 신청이 가능한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설치 후 실행하면 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요건 확인 및 지급받을 계좌번호, 연락처 등록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ARS 전화 신청

2022 근로장려금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1544-9944 전화 후 1번 장려금 입력,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개별번호 8자리 입력 등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명의의 연락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7. 달라지는 점 또 뭐?

지금까지는 부모님 집에 거주를 하면 근로장려급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요. 2022년부터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하도록 적용됩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했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되었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재산이 합산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던 분들 많으셨는데요. 올해 정기신청 이후 신청, 정산분부터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주택 기준시가의 100% 간주전세금만 적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부모님 집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으며 본인 가구의 재산과 부모님 주택의 기준시가 100%만 간주전세금 적용을 받아 합산됩니다. 따라서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이면 해당 근로장려금 최대치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하는데요.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와는 관련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달라진 점 및 자격요건, 신청 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서 적어보았는데요. 2년 이상을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많으셨는데 비록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지원금 및 보조금 정보 잘 확인하시고 꼭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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