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2022년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신청서 양식 및 신청 방법, 기간, 유급, 무급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급
신청 방법, 기간, 유급, 무급 지원 대상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 취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 노령 및 양육의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케어해야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3년째인 2022년 올해의 경우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자가격리 중인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기에 한시 운영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고 하는데 추경이 95억 원 밖에 잡히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기도 한 부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집집마다 걱정들 많으실 텐데요.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 방법 및 기간, 지원 금액 등 확인하셔서 코로나 지원금 꼭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및 기간, 내용, 신청서, 관련 서류, 신청방법, 유급, 무급 등 세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내용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각종 지원금이 여럿 있는데요. 자가격리 지원금부터 해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합니다.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의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쉬거나 원격 수업이 진행된다면 근로자는 출근이 여의치 않기에 아이를 직접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게 되고 지급이 결정되었다면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의 계좌로 코로나 지원금인 가족돌봄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받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 지원금이 무급인 점을 고려해 지원하는 금액을 하루 5만 원으로 책정했는데요. 1인당 최대 열흘 동안 50만 원을 지원하게 되니 조금이나마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무급휴가만 지원하고 유급휴가는 지원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유급휴가란 근로자가 회사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변동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고 무급휴가란 출근하지 않은 만큼의 급여를 차감하는 휴가를 말하는데 연차의 경우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가족돌봄휴가 코로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부모, 배우자,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손가정에 한해 손자녀가 코로나 감염병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나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이 코로나 관련 이유로 개학 연기, 휴교, 휴업, 휴원을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 분반제,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등교, 등원이 어렵다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근로 여부는 상관이 없기에 전업주부나 육아휴직 중이라 할지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돌봄휴직이나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혹은 사업장 및 1인 자영업자, 1인 법인 대표는 가족돌봄휴가 코로나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이며 외국인, 대기업,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하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 복무, 신분 보장이 규정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간 최대 10일을 지원하며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급 절차
돌봄 대상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 제출하거나 고용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신청서 작성→온라인 또는 우편신청→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지급 결정이 되었을 때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이 연장되며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반려 혹은 지급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는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관련 서류 및 신청 기간
가족돌봄휴가 관련 서류로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 경우),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서류(자가격리통지서, 등원중지통지서, 격리통지서, 입원치료통지서, 휴원, 휴교통지서)가 필요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12월 16일까지 이며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예정입니다.
이상 2022년 가족돌봄휴가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요즘이기에 답답하고 조심스럽기만 한데 거기에 가족 돌봄이라는 부담감 또한 큰 상황이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꼭 받으셔서 가정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만약 거짓이나 그릇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 환수 및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 형식으로 부가한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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