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문제에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보통 결정고시일이 8월 3일~5일 정도이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과연 2022 최저임금 시급은 인상될지 동결될지 현재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 최저임금 인상? 동결?
노동계 VS 경영계 제시 금액 및 입장 차이
최근 설문조사에서 구직자의 63.8%는 2022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취업문을 뚫기 위해 어렵게 공부한 고학력자가 많은 세대임에도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설문조사에 반영된 듯합니다.
최저임금 시급이 올라가면 경영인 및 사업주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환영을 하겠다 생각했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 또는 실직자의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을 인상하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겠구나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일자리가 30만 4000개 정도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기에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있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만 클 뿐 해마다 진통이 있어 왔고 2021년은 기대 이하의 인상폭을 기록했는데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수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2021 최저임금에 반영되었다는 생각에 적은 인상폭임에도 대체로 수긍을 하는 분위기였지만 2022 최저임금에서는 통용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럼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제시하는 금액 및 입장 차이와 현재의 쟁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격차를 줄여 소득의 분배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최종적으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목표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가가 최저임금의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로 2022년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1년 올해 최저임금은 2020년의 8590원에서 130원 오른 8720원인데요. 적은 인상폭에 진통이 많았던 2020년의 240원 인상폭보다 적게 올랐지만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수긍하는 입장들이 많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인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폭 올라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과 인상 요인이 없기에 동결 내지는 인하까지 주장하는 경영계의 팽팽한 신경전에 진통이 예상되는데 어떤 입장 차이와 쟁점이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노동계 VS 경영계 입장 차이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 위원회가 며칠 전에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양측의 입장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결정하되 시급을 정비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시급 단위로 결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경영계는 숙박, 음식업 등 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한 업종은 최저임금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경영계는 2018~2019년 최저임금 최대 인상이 적용되었지만 그에 따른 후폭풍과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 최저임금 인상폭 대비 1인당 노동생산성,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등을 근거로 2022 최저임금 결정에 최소한 인상 요인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영계 입장인 최소 동결안 8720원과 노동계 제시안인 1만 800원과는 2080원 차이이니 양 측간 입장 차이는 상당히 큰 현재 상황이고 심의는 이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간격을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합의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노동계가 제시한 1만 800원은 2021년 대비 23.9% 인상된 금액이라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금액인데요. 만약 이 금액으로 확정되면 월 209시간 근무자는 225만 7200원의 월급을 받게 되는 셈인데 과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 마치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이 이달 말까지이고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서로 간에 입장차가 크고 대립이 팽팽하다 보니까 심의 의결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큰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 시 고용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이고 과연 2022 최저임금 시급이 얼마나 인상될지 혹은 동결될지 모르겠지만 동결보다는 예년처럼 소폭 인상에 그치지 않을까 싶은데 최저임금 9000원 시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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