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폭등과 전세난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절실해지고 있는데요. 가입자 2,500만 명이 넘었다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내용들 중 오늘은 주택청약 예치금 서울, 부산, 경기도, 인천 등 지역별 기준과 가점제, 증여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 주택청약 가점제
젊은 층으로 대표되는 20~30대에게 청약제도는 매우 불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유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할 가족의 수,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가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이고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면 84점이 만점입니다.
배우자,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5점이 가산되고 무주택 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2점씩 더해지기 때문에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 더 유리한 구조인데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당첨 평균 가점은 60점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주택청약 증여
위와 같은 이유로 2030 젊은 세대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청약 가점을 올리는 방법인 청약통장 증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존재하고 있는 청약통장 종류를 보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4가지가 있는데요. 청약저축, 예금, 부금은 2015년에 중단되었고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는데 증여가 가능한 상품이 바로 지금은 가입이 불가능한 청약저축, 예금, 부금 3가지 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증여는 본인의 사망 후 상속 또는 개명 후에 명의변경만 가능하지만 청약저축은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청약예금 및 부금은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된 통장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여받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청약통장을 이어받을 배우자 또는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해야 하고 세대 분리된 상태라면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세대를 분리하여도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까다로운 조건이지만 만약에 부모님의 오래된 청약통장을 증여받으면 주택청약 당첨 확률은 높아지는데요. 청약가점 40점대의 30대 직장인이 60점을 넘기에 언감생심 서울은커녕 수도권 청약 당첨도 꿈을 꾸지 못했지만 증여를 통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예치금 지역별 기준(민영주택)
예치금이란 말 그대로 내 통장 안에 예치가 되어 있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가 신청을 원하는 아파트의 면적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을 준비하면서 통장에 청약 예치금이 있고 전용면적별 금액이 충족이 되어야 해당 평수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요.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납입기간 등 1순위 조건이 다르지만 내가 신청을 원하는 아파트의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내 조건에 맞는 금액 이상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지 1순위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예치금 면적, 지역별 표는 위와 같은데요.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지역의 경우 내가 신청하는 아파트의 기준이 아니고 현재 내가 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경우 내가 청약을 하려는 아파트의 계약면적이나 공용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을 의미합니다.
구분을 보면 서울, 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 군 3가지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광역시는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광주를 말하며 기타 시, 군은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를 뺀 나머지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현재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고 85㎡ 이하의 아파트 신청을 원한다면 내 청약통장에 250만 원의 예치금이 있으면 1순위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이상의 금액이면 다 가능하죠.
또 하나의 예로 오늘이 내가 신청하는 아파트의 모집공고일이고 예치금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면 모집공고일인 오늘에도 추가납입이 가능한데요. 단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일 경우에는 민영아파트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청약예금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청약예금일 경우에도 면적 변경을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이상 주택청약 예치금 지역별 기준 및 가점제, 증여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이 되면 그 통장은 이미 사용한 통장이 되기 때문에 해지하고 예치된 금액도 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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