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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기록/모든정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 자격(미혼,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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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공공분양에만 있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이지만 적용대상이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까지 확대되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에도 도전해 볼 수 있기에 관심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인 미혼, 노부모, 소득기준 등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어떻게 보면 물량은 적지만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과 같은 곳들의 일반분양 공급 중 전용면적 85㎡이하는 모두 가점으로 당첨자를 뽑고 특별공급을 노린다면 유형별로 순위 산정 방식이 존재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집을 사 본 적이 없다면 일단 자격 조건에 부합합니다. 가점과 상관없이 추첨으로만 당첨자를 뽑으니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났다면 노려볼만하다는 얘기죠.

 

7.10 대책으로 발표되었고 2020년 9월 29일부터 분양하는 모든 단지에 적용되는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된 대상자 먼저 살펴보면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1. 일반분양이 불가능한 무주택 젊은 층

2. 자녀의 수가 부족한 신혼부부

3. 평생 무주택으로 살아온 중년

4.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제외인 한부모/미혼모 가정

 

기존의 공공분양 대비 자격조건이 대폭 완화되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자산, 소득 요건이 부합되지 않아 자격이 되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는 지원 자격이 될 수도 있으니 세부 조건들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확대 변경된 내용

적용대상은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적용이 되기에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가 해당이 되는데요.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는데 전용면적이 85㎡이하이기 때문에 20~30평대의 평수까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생기면서 일반공급 물량이 57%→42%로 줄어들었기에 일반공급 넣으시는 분들은 분양을 받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조건1.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을 것(모든 세대원)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불가하고 부모나 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로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세대분리를 해도 생애최초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부는 분가를 해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합니다. 또한 소형의 저가 주택을 보유해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그러니까 만 60에 이상의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자격 조건은 성립합니다.

 

 

▷조건2.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공공분양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00%까지만 가능했지만 민간분양까지 적용하면서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 수준까지 올리자는 취지로 130%까지 확대하였는데요. 3인 이하 세대 130% 이하의 소득은 7,221,477원으로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듯하고 외벌이, 맞벌이 구분 또한 없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기준을 근거하지만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을 본다고 하는데요. 본인 포함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인 데도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기준 소득을 적용합니다. 4인, 5인, 6인 가구는 위 소득기준표에 해당 가구 금액 기준 1.3을 곱하면 됩니다. 참고로 신혼부부 14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조건3. 기혼자 또는 미혼의 자녀 있는 경우

 

기혼자는 다 자격이 되는 거지만 기혼자가 아니라면 미혼의 자녀가 있어야 하는 경우인데요. 기혼자야 상관이 없지만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중 아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혼을 한 경우도 있는데요.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와 같이 살면 가능합니다. 미혼모, 미혼부 다 가능하지만 이혼하고 혼자 산다면 불가합니다.

 

 

▷조건4. 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거나 자영업자거나 혹은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내 근로소득, 사업소득세 납부한 자는 가능하고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배우자가 아닌 청약을 하는 본인이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조건5. 5년 이상 근로소득세 납부 이력

 

5년 연속으로 납부했을 필요는 없고 소득세 이력만 다섯개 연도에 존재하면 가능한데 한 달만 근무하고 소득세를 냈어도 당해 소득세 납부 연도로 인정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소득세를 냈으면 인정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드린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5가지에 모두 만족해야 하기에 완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쉬운 조건은 또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조건에만 부합하면 일반공급에서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받으려는 분들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조건이니까 위 내용들 잘 확인하시고 아파트 청약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동차, 부동산 등 자산 기준은 공공분양에는 있었지만 민간분양으로 적용되면서 이 조건은 없어졌고 청약통장 기준 저축액 600만 원 이상의 내용도 삭제가 되었는데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평생에 단 1번만 당첨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꼭 원하고 살고 싶은 아파트에 지원하고 당첨 후 포기하면 추후의 기회는 사라지니까 신중하게 청약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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