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월이면 연말정산 환급이라던가 자동차세 연납신청 등 연중행사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세는 6월, 12월 1년 두 번을 내는데 1월 연납신청 기간에 한 번에 납부하면 총금액의 10%를 절약할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 자동체세 연납신청 기간
2021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내는 세금인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냄으로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납부기간을 몰라서 놓치는 분들도 계시니까 주변 분들에게 이런 내용은 알려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도 저와 부모님 자동차세 위택스에서 납부했고 이렇게 한 번에 내니까 목돈이 들어가는 기분도 들지만 한번 납부하면 1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 수 있으니 속도 편하고 10% 할인도 받을 수 있고 1석 2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위택스 기준 연납기간 및 시간 알아보면요.
■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시간
1월, 3월, 6월, 9월 1년에 4번 연납이 가능한데요. 늦게 낼수록 할인율이 점점 줄어들기에 이렇게 1월에 연납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간은 1월 16일~2월 1일, 3월 16일~31일, 6월 16일~30일, 9월 16일~30일입니다. 신청시간은 평일 07~22시, 토요일 07시~15시, 공휴일 신청불가, 마감일 07시~18시이며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율
2021년 올해부터 개정 후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1월 연세액*334일/365일*10%
3월 연세액*275일/365일*10%
6월 연세액*184일/365일*10%
9월 2기분세액*92일/184일*10%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택스 신청 방법
회원 : 로그인 후 우측상단 전체메뉴→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신청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신청 정보 및 차량 정보 기입 후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검색된 차량 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환급계좌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서울시의 경우 1월에는 이택스 신청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되는데요. 1월 연납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위택스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고객센터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이택스에 접속하셔서 납세의무자 정보 및 환급은행, 환급계좌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위택스, 이택스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방법 말고도 시청, 구청 납부, 모바일 납부 등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3가지
1. 내가 사는 구청, 시청 등에 전화를 해서 1월에 자동차세를 다 내겠다고 연납신청을 하면 납부 계좌를 받아서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사이트인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해 신고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지만 서울, 부산, 인천 등은 이택스(etax) 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서 이곳에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는 계좌 이체보다 카드 납부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카드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수십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고 몇몇 체크카드는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3. 모바일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납부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 위택스' 또는 'STAX(서울)' 앱을 통해 모바일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이듬해부터 아예 세액이 10% 공제된 납부서가 자동으로 발송되고 연초 납부기한에 내면 되는데요. 한 번에 몰아서 내니까 편리하고 절세도 되고 안 할 이유는 없는 듯합니다. 몇 마리 치킨값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자동차마다 납부하는 금액이 다르기에 공제 금액은 다르지만 2,000cc 쏘나타를 예로 들면 10%니까 약 4만 원 정도가 공제되고 K7의 경우는 약 4만 7,000원 정도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연납했다가 차를 바꾸는 경우 이전의 자동차를 처분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차가 없는 기간에 한해서 미리 냈던 세금을 자동으로 환급 계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고 이사를 가도 다시 내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 이택스 납부 방법 및 기간,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접수기한이 시작되는데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서울시의 경우에는 위택스 말고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서 신청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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