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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기록/모든정보

3차재난지원금 대상 프리랜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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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1천 명 근처에서 오르내리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거리두기 2.5단계는 다시 2주를 연장하였고 새해가 되었지만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올해 또한 암울한 상황이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백신이며 치료제 등 희망적인 소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올여름이나 가을 정도에는 마스크 없는 생활과 본래의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대해 봅니다.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을 비롯한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분들에게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건 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약간의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실직적인 경제적 도움은 미미한 실정이기에 여기저기서 푸념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지원이 강화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시급해 보입니다.

 

 

그럼 3차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저소득층 대상 신청방법 및 지급일 등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적어볼까 하는데요. 지난 12월 29일에 최종 확정 발표되었고 지급일은 1월 11일이며 다들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특고, 프리랜서, 방문, 돌봄, 법인택시기사 등 50만 원 지급이 주된 내용입니다.

 

 

■ 지급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기사,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 겨울 스포츠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숙박시설, 스포츠용품점이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대략 58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월 11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기존의 65만 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접수나 신청절차 없이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지급받지 못했던 새로 지원받을 5만 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방문, 돌봄,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기존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에 새로 대상자에 포함되어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과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경우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을 한시적으로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여 3개월간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업종의 경우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인정되어 버팀목자금 300만 원을 지원받고 소규모 숙박시설의 경우는 집합 제한시설에 간주되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경우 대상자는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280만 명에게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중 추가 지급대상으로는 영업시간이 줄어든 식당, 카페, 미용업, 수도권의 PC방, 독서실 등의 집합 제한업종으로 100만 원 추가 지급되어 총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략 81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유흥시설 5종과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스탠팅 공연장 등의 집합제한금지 업종은 2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략 23만 8천 명 정도 예상됩니다.

 

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 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 예외를 확대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집합금지업종 10만 명에 1,000만 원까지 1.9%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 1조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1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1월 11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인데요. 지급방식은 기존의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1월 6일부터 기존의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월 1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신규로 받는 분들은 1월 25일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중 한 번 이상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50만 원, 1월 6일 안내문자 발송, 무심사 지급, 처음 받는 경우 100만 원, 1월 6일~11일 접수, 1월 11일~15일 지급,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경우 50만 원, 1월 중 신청 2월 말부터 지급,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50만 원 1월 중 신청, 1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

 

이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 프리랜서, 소상공인 지원금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코로나의 확산세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이고 생계가 막막한 저소득층 분들에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될 듯한데 정부 사정도 어렵겠지만 지원 금액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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