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의기록/모든정보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및 2차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반응형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한 관계로 생계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직이나 휴직, 폐업으로 위기에 몰린 55만 가구에게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1차에 비해 2차재난지원금은 큰 홍보나 기사화가 되지 않아서 놓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신청을 해야 받는 금액이니까 잊지 말고 꼭 자격 조건 및 신청 서류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급 범위가 넓었던 1차재난지원금 비록 1회성 단발로 지급되었지만 꽤나 유용하고 쏠쏠하게 사용한 기억이 있기에 이번 2차재난지원금 또한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가정에는 소소하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급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도 1번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준비 서류 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하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2020년 2월 이후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 가구 소득(세전)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농어촌 3억 원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가구 가운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피해 가구가 지원 가능하며 소득의 감소 여부는 2020년 7월~9월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인 2019년 월평균 소득 또는 7월~9월 월평균 소득 또는 올해 1월~6월 월평균 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20년 2월 이후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사람도 지원이 가능하며 기초생계급여, 긴급 생계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타부처 코로나19 지원사업을 받은 분들은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세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데요. 1인 가구 1,318,000원, 2인 가구 2,244,000원, 3인 가구 2,903,000원, 4인 가구 3,562,000원, 5인 가구 4,221,000원, 6인 가구 4,880,000원입니다.

 

혹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예산이 초과한 경우에는 가구 소득이 낮은 순, 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연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해 지급합니다.

 

■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위기가구라 할 수 있는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지급시기는 신청 서류 확인 및 소득, 재산 감소 여부, 중복 여부 등을 파악해 11월~12월 사이에 1회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요.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요일제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9월 9일 주민등록상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고 세대주 명의의 핸드폰으로만 인증이 가능한데 없는 경우에는 10월 19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1, 6은 월요일, 2, 7 화요일, 3, 8 수요일, 4 ,9 목요일, 5, 0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토요일에는 홀수연도 출생자, 일요일에는 짝수연도 출생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10월 12일~10월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근로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제출 서류로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확인서 등이 있고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제출 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감소신고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그러니까 현장방문 신청 기간은 10월 16~10월 30일까지이고 오프라인 신청은 세대주뿐만 아니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소득 감소 증빙자료를 지참해서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말에는 신청이 안 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이상 2차재난지원금이라 불리는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실직, 휴직, 폐업 등으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 이번 2차재난지원금 자격조건에 부합되시는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