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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기록/주식경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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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금리에 시중 은행의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저렴해지고 있음을 체감하게 되는데요. 실제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고금리 시대를 살면서 정말이지 먹고사는 게 퍽퍽하게만 느껴지는데요.

 

이런 고금리 기조에서 1%대의 저금리 전세대출 상품이 눈에 띄고 반갑기만 한데 그것은 바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먼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대상을 살펴보면 청년 본인과 임차 계약 대상이 되는 주택 모두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확인하기

 

■ 청년 조건의 경우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5. 2023년 기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

6.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7. 연체,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자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기본적인 청년 조건 기준은 위와 같은데요.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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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조건의 경우

1.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60㎡ 이하)

 

기본적인 주택 조건 기준은 위와 같은데요.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가능하며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1.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신규계약 : 전세자금의 80% 이내

3.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참고로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 자격 확인하기

 

대출 한도가 2억원이고 전세자금의 8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기에 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1.6억원, 보증금이 1.5억원이라면 1.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규정한 담보별 대출한도에 따라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서 1.5%~2.1%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금리를 보면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우대조건이 충족되면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 금리 우대 조건 (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 연 1%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 : 연 0.1%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

 

■ 추가 우대 금리 조건 (1, 2, 3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3. 다자녀가구 : 연 0.4%

4. 2자녀 가구 : 연 0.5%

5. 1자녀 가구 : 연 0.3%

5.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 연 0.3%

 

 

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이용기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을 때에는 최대 2년 1개월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4회 연장하여 최장 1년 5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및 필요 서류

 

■ 취급은행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 신한은행

 

■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상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콜센터 1566-9009를 통해 가능합니다.

 

청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및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월세지원 등 많은 정부 지원 정책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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