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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기록/모든정보

실내 마스크 해제 장소 적용 시기(코로나 격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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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딱 3년의 시간이 흘렀고 마스크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정말이지 지긋지긋한 마스크 착용 언제나 전면 해제될까? 과연 해제되기는 할까? 체념할 무렵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이 발표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실내-마스크-해제-장소
실내 마스크 해제

 

당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코로나 유행상황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상황 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하여 권로하기로 했는데요.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 등은 실내 마스크 해제 장소에서 제외하고 모든 대상과 시설에 대한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견과 의무 해재는 필요하나 향후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무 해재 조건 또는 기준을 마련하여 예측 가능한 마스크 착용 관련 방역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어 주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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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처음 시행되었고 2021년 4월에는 밀집도가 높은 실외까지 적용이 확대되었으며 2022년 5월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적도 있었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

 

이제 드디어 코로나 발생 839일 만인 2023년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권고전환 시행 시기를 30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인 30일로 결정했다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설명했는데요.

 

▶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 질병관리청 공문 확인하기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4가지 기준 중에서 3가지가 충족되었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과 함께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했기에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장소

 

 

 

하지만 실내 마스크 해제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헷갈릴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예외 기관이나 시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일부 필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여전히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대중교통의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비행기, 여객선 등이 포함되며 유치원, 학교 통학 차량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감염 취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약국, 장애복지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도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 실내 마스크 해재 적용 장소 확인하기

 

■ 지하철역, 공항의 경우

대중교통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지만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등의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승강장 등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해당한다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학교(유, 초, 중, 고, 대학교), 유치원, 어린이집도 실내 마스크 해재 장소라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되는데요. 학교 음악실에서 합창하는 경우, 체육관에서 단체 응원하는 경우 등은 일선 학교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 노인복지관, 경로당의 경우

경로당, 노인복지관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장소인데요. 다만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강력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헬스장, 대형마트, 백화점의 경우

헬스장, 대형마트, 백화점의 경우도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장소인데요. 다만 사람이 많은 승강기 탑승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확진자난 의심 증상자와 접촉한 경우, 고위험군 접촉자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방역조치 해제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아직은 7일간 격리를 계속해야 하고 격리기간 중에 일반인과 만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①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

② 코로나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③ 최근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의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이상 실내 마스크 해재 장소 및 시기, 코로나 격리기간 단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비록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실내외에서 대부분 해제되었다는 점은 자율에 의해 착용하던 하지 않던 분명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이 해제되지 않았고 여전히 마스크를 생활필수품으로 챙겨야 하기에 불편함은 마찬가지라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감염 취약자를 위한 배려이자 나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기에 실내 마스크 해제가 적용되지 않는 장소 꼭 확인하시고 전면 해제될 때까지는 상황에 맞게 착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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