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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및 기간(계산기 조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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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월이 되면 날아오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기 위해 연납신청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혜택이 예전보다 줄었다고 해서 아쉽기도 한데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및 기간, 계산기 조회하는 곳, 사이트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 줄어든 이유

자동차세-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먼저 자동차세 연납이란 다른 세금에서는 찾기 힘든 특별한 혜택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10%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가 많았던 1989년에 처음 연납을 도입했고 할인 적용은 1994년부터 시작했는데요. 두 번 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이고 고지서 발급 등의 행정 낭비도 줄이고 무엇보다 자동차세 경감의 혜택으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자동차세 징수율이 90%를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달라졌고 세수 부족을 우려한 정부는 2020년 지방세법을 개정해 할인폭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2022년인 지난해까지 10%였던 공제율이 2023년 올해부터는 7%(6.4%)로 내렸고 2024년 5%(4.6%), 2025년 3%(2.7%)로 해마다 줄인다는 방침인데 2021년부터는 자동차세를 내는 1월은 공제율에서 제외해 실 공제율은 10%가 아닌 9.1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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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2000cc 차량의 자동차세는 51만9천원, 연납신청 시 46만7천원으로 10% 공제율이었는데요. 2023년 올해 같은 조건의 차량이라면 연납신청 시 48만6천원으로 공제율은 6.41%이고 3년 만에 1만9천원 절세 혜택이 줄어든 셈입니다.

 

현재 은행권 금리를 생각하면 6.4% 연납 할인 공제율도 크게 적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해마다 축소될 예정이라고 하니 굳이 연납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없을 듯하고 차주분들의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관심도 크게 떨어질 듯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 및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의 신고납부는 1, 3, 6 ,9월 중 신청이 가능한데요. 1월에 선납하면 6.4% 공제 적용, 3월은 5.3%, 6월은 3.5%, 9월은 1.8% 공제가 적용되니 이왕이면 1월에 선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기간은 1월 16일 ~ 1월 31일이고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보통 위택스(Wetax)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능하고 서울에 차량을 등록하고 있다면 서울시 ETEX (이택스)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STAX(스택스) 앱을 다운로드해서 다음과 같이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한데요.

 

▶위택스(WETAX)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기

 

 

위택스 신청가능 시간은 2023년 1월 16일 ~ 30일 07시 ~ 22시, 1월 31일 화요일은 07시 ~ 20시까지이며 납부가능 시간은 07시 ~ 23시 30분까지입니다.

 

회원의 경우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전체메뉴→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신청 순서로 진행되고 비회원의 경우는 로그인 없이 같은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는 위의 간소화 서비스 창이 뜨고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신청 정보 및 자량 정보 기입하고 차량정보 검색해서 검색된 차량의 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 후 환급계좌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위택스는 지방세 납부시스템으로 1, 3, 6, 9월 연납기간 중에는 간소화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에는 1월 연납신청에 대해 납부는 가능하나 신청은 제한되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택스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이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납세의무자 정보 및 환급은행, 환급계좌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택스(ETAX)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기

 

 

 

자동차세 계산기 조회하는 곳

내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위택스에서도 계산기 조회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홈페이지에서도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 계산기 조회하는 곳

 

차종, 용도, 배기량, 최초등록일을 입력하면 내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승용자동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cc당 부과되는 금액은 위와 같고 차령에 따라 감액 적용되며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비영업용의 경우 13만원이 일괄 부과됩니다.

 

 

지방세의 일종인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자동차 연식이 오래될수록 줄어드는데요. 신차 출고 후 1~2년 차까지는 전액을 납부하며 3년 차부터 5%씩 줄어 12년 차가 넘으면 50%만 납부합니다.

 

 

그리고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과세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및 기간, 계산기 조회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간소화 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해서 연말정산보다 쉽고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략 50만원 이상의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한다면 1월에 연납하는 경우 3만5천원 정도의 공제 및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왕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 1월 연납하시면 좋을 듯하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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