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차 추경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 및 택시, 버스 기사 등에 대한 광폭적인 지원이 시작되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 대상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신청방법 및 대상(기수급자, 신규수급자), 제외 대상, 기간, 날짜, 지급일 등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신규 신청방법, 대상, 기간, 지급일
1차 추경 때와는 달리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을 한다는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드는데요. 고용노동부는 6월 7일 특고, 프리랜서 대상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5차 기존에 지급되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 그러니까 기수급자들은 별도의 소득 심사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처음 신청하는 신규 수급자분들은 별도로 신규 신청을 받아서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그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신규수급자 신청 대상 먼저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수급자 신규수급자 신청 대상
■ 기수급자의 경우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특고, 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신청 대상인데요.
5차 사업에서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하여 지원받지 못한 경우라도 기존 1~4차 사업 시 수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기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5차 사업 시 지원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이고 신규수급자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 신규수급자의 경우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21년 10~11월에 활동해 소득 50만 원 이상 발생한 사람으로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해당하는데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022년 3월 혹은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 대비 20% 이상 감소한 사람이 신청 대상입니다.
2022년 3월 13일~5월 12일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필요성에 따라 방역 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외 대상
①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
②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③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자
④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
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
⑥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방법
기수급자 온라인 신청기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기간 : 6월 8일 수요일 09시 ~ 6월 13일 월요일 18시
온라인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속→ 핸드폰 본인인증→ 계좌정보 확인→ 신청완료
참고로 기수급자 신청은 PC에서만 신청 가능하고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기수급자 방문 신청기간,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 6월 10일 금요일 09시 ~ 6월 13일 월요일 18시
준비물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기수급자의 경우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에 받았던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수급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정부는 신청 종료일인 6월 13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월 17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인데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6월 8일, 9일에 신청하신 분들은 6월 13일부터 지급되며 6월 10일~12일에 신청하신 분들은 6월 14일부터 지급될 예정인데 경우에 따라서 하루나 이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6월 16일부터 지급할 방침입니다.
신규수급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기간 : 6월 23일 목요일 09시 ~ 7월 1일 금요일 18시
신청방법 : 홈페이지 PC 신청만 가능 covid19.ei.go.kr
방문 신청기간 : 6월 27일 월요일 09시 ~ 7월 1일 금요일 18시
준비물 : 신분증,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혹은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방문 신청기간 중 첫 이틀(27일, 28일)의 경우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 신청으로 운영하는데요.
2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 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나머지 기간인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신규 특고, 프리랜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특고, 프리랜서 지급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수급자 지급일은 우선 심사가 완료되고 지급할 예정인데요. 현재로서는 8월 말이 지급일 예정이며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이상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및 신규 수급자 신청방법, 기간,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 택시기가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버스,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사업이 있습니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제출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지급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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