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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기록/모든정보

전동킥보드 법개정 바뀐 도로교통법 범칙금(면허 헬멧 음주운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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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법개정에 대한 부분을 숙지해야 하는데요. 헬멧 미착용, 음주운전 및 무면허, 2인 이상 탑승에 대한 내용 및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 및 범칙금

헬멧 미착용, 음주운전, 무면허 등

전동킥보드탑승모습
전동킥보드 법개정

제가 전동킥보드를 구매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은 듯한데요. 출퇴근 용도는 전혀 아니었고 그저 아이들을 태우고 동네에서 타려고 구입했는데 처음 사서 1년 정도는 그럭저럭 재미있게 타고 다녔지만 타지 않고 있는 시점도 1년은 족히 넘은 듯합니다.

 

이유는 사이즈도 커서 번거롭기도 하고 아이들도 처음처럼 흥미를 느끼지 않으며 탈만한 공원도 없고 위험하기도 하고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 단지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을 제한했기 때문인데요.

 

말하자면 길어서 생략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속도를 잘 지키고 헬멧을 착용하고 나름 규칙을 잘 지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솔직히 눈치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규제 아닌 규제를 받는 듯해서 기분도 나쁘고 갈등도 있었지만 그냥 속 편하게 타지 말자 싶어서 현재 현관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없었기에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있었지만 이번 법개정이 시행된 후부터는 이런 애매한 부분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전동킥보드 법개정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전동킥보드세워진모습
내가 구입한 전동킥보드

저는 개인적으로 친환경 이동 수단이고 속도 제한도 시속 25km로 되어 있어서 잘만 이용하면 자전거보다도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부주의하게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사고도 많아지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등 우리나라에 정착되기는 힘들겠다 싶었고 이렇게 애물단지 취급받으려면 아예 공유킥보드부터 모든 전동킥보드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인데요.

 

아파트단지내공유킥보드
공유킥보드

아무리 도로교통법 법개정을 하고 규칙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타도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기에 강화된 전동킥보드 법개정도 좋지만 그 많은 공유킥보드를 단속하는 인력의 부족과 더불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들고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차량이라는 명확한 개념이 이용자의 머릿속에 서지 않는 이상 솔직히 범칙금 몇 만 원 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듯하지만 그래도 이번 전동킥보드 법개정으로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의 인식이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뀐 법개정 내용들은 아래와 같은데요.

 

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들

전동킥보드법개정내용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법개정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3년 만에 7배나 늘었고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규들의 내용이 한층 강화되었는데요.

 

시행일은 2021년 5월 13일이고 현장 집중단속 및 계도 활동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전동킥보드 위험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가 마련된 만큼 바뀐 법개정의 홍보 또한 강화한다고 하며 6월 말까지 집중적인 현장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예방을 위한 이번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1. 무면허 운전 금지(과태료 10만원)

2.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 13만원)

3. 자전거도로 통행원칙(보도통행금지)

4. 운전자의 헬멧 착용 의무(과태료 2만원)

5. 야간 이동시 등화장치 작동의무(과태료 1만원)

6. 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 준수(범칙금 4만원)

7. 어린이 운행 금지

8.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 보호 위반

9. 횡단보도 주행 금지(걸어서)

 

위반 시 범칙금은 각 항목에 따라 1만 원~13만 원이 책정되는데요.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안전한전동킥보드타기캠페인
안전한 전동킥보드 타기 생활화

아직 하위법령이 준비 중이라 과태료에 대한 기준이 적시되지 않은 항목도 있지만 대략적인 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과 범칙금은 위와 같은데요. 

 

무면허의 기준은 원동기 또는 제2종 소형, 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바뀐 도로교통법 준수 꼭 하셔야겠습니다. 타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용자 본인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에 좋은 습관 들인다 생각하고 동참했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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