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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기록/모든정보

8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영유아 기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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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셋째 주 이후로 10주째 매일 코로나 환자가 300~4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비수도권은 하루 발생 환자수가 100명 선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전체 환자의 약 75%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매일 3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사업장, 실내체육시설, 가족, 지인 모임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보고 되고 있기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거리두기와 방역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이런 의견들을 바탕으로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8인이상 집합금지

현재 유지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3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한 상태였고 다시 3월 29일 0시부터 4월 11일 밤 12시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하고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의 경우 예외를 두어 8인 모임까지 가능하다는 점은 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영유아 기준은 만 6세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하고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3~400명 대의 확진자 발생이 고착화된 지 현재 두 달이 넘었고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집합 금지, 10시 영업 제한 등의 조치가 계속해서 2주간 연장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 및 국민의 피로감과 답답함이 극에 달했는데요. 동시에 이런 방역을 위한 정부의 조치들에 무뎌지기도 하는데 방역조치 잘 이행해서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희망해 봅니다. 

 

 

그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되는 현재 예외라 할 수 있는 8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영유아 등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직계가족, 상견례 등 예외 적용

최근 가족모임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가급적 작은 규모로 식사나 음주 없이 진행하기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피치 못할 상황인 상견례, 돌잔치 등의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기에 일부 상황에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는 융통성 있는 정책으로 조금 바뀐 모양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3월 29일 월요일~4월 11일 일요일까지 2주간 유지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는데요. 예외를 인정받아 8인이상 집합금지로 완화되는 경우를 보면 동거, 직계가족 모임이나 결혼 전 상견례, 영유아 동반 보호자 모임 등을 들 수 있고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영유아 기준

직계가족, 상견례 등의 모임에서는 8명까지 허용이 되고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에도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는데요. 영유아 동반 모임의 경우 기준이 있는데 보호자 4명, 영유아 4명이면 괜찮지만 영유아 3명, 보호자 5명이면 8명 이상 집합금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셔야 할 듯해요.

 

그러니까 모임에 참석한 8명 중 어른의 숫자가 4명까지는 괜찮고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 적용에 해당이 안 되니까 주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이상 8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영유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이용 인원 제한, 테이블 이동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동시에 운영 제한 시간을 해제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한은 완화하되 책임은 강화한 정책이라 볼 수 있는데 사업주와 방문객들은 철저한 방역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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