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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기록/모든정보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신고 해결방법(이웃사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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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신문기사를 보면 가장 많이 이슈화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아이들의 방학과 온라인 수업 및 외부활동의 자제 등으로 인한 집콕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층간소음 문제는 더 심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비단 연예인만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얼마 전에 아이들 뛰는 소리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아랫집과의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주의를 주고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언제나 아랫집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고 엘리베이터 등에서 만날 때마다 항상 죄송하다고 먼저 말을 건네는데 웃으며 괜찮다고 하시니 그나마 마음이 놓이더군요.

 

1, 2년 살 것도 아니고 한참을 윗집, 아랫집의 이웃관계로 살아야 하기에 아이 딸린 밑에 집에 사시는 분들은 무슨 죄인가 싶기도 하고 암튼 조심해서 생활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겠으며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 건축학적으로 층간소음이 덜 발생할 수는 없는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신고, 해결방법,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아래, 위, 옆집이 붙어있는 구조의 아파트, 다세대주택이기에 구조적으로 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기에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배려하는 마음과 슬기로운 대처법이 중요해 보입니다.

 

 

■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취약한 건설기준과 공동체 관리규약의 실효성 미흡,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관리기준의 부재, 남을 배려하는 주거문화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층간소음이란 한마디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피아노, 오디오, 대화, TV 소리, 바닥충격음 소리를 총칭해서 이르는 말이며 화장실, 다용도실 등 급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개 짖는 소리 등은 제외합니다.

 

아이들의 뛰거나 물건을 끌어서 옮기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 등의 이유가 가장 많으며 이런 소음들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이웃 간에 다툼과 불화의 원인이 되며 민원 제기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중 80% 이상이 이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니 법적기준 및 신고, 해결방법 등에 대한 부분들도 보편적으로 알려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은 크게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행위 등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TV, 라디오, 악기 등에서 발생하여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 소음 이렇게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욕실에서 나는 배수 소음, 개 짖는 소리는 층간 소음에서 제외되고요.

 

1. 직접 충격 소음

1분등가소음도 주간 (06:00~22:00) 43 데시벨, 야간 (22:00~06:00) 38 데시벨, 최고소음도 주간 57 데시벨, 야간 52 데시벨의 기준을 넘으면 안 되는데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세대 간 경계벽의 기준이 아파트보다 낮게 측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 기준에서 5 데시벨을 더한 수치가 기준이 됩니다.

 

2. 공기전달 소음

5분등가소음 주간 45 데시벨, 야간 40 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오랫동안 발생하는 소리의 특성상 1분이 아닌 5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음을 규제의 대상으로 합니다.

 

 

■ 신고 방법(이웃사이센터)

층간 소음 신고 방법으로는 환경부 산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가 있는데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상담, 현장 진단 및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웃 간 갈등을 조정하는 등 분쟁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재에 대한 강제성은 없으며 권고 정도 하는 수준입니다. 전국의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전화 접수 가능합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1661-2642)

http://www.noiseinfo.or.kr/index.jsp

 

층간소음 문제 직접 해결하려니 불편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결도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웃사이센터 신고 방법을 선택하면 강제성은 없지만 전문가의 도움과 분쟁조정 지원 서비스로 어느 정도 도움은 받지 않을까 싶어요. 서비스 진행은 전화상담, 현장진단, 현장측정 3단계로 제공됩니다.

 

만약 분쟁 완화가 되지 않았거나 불만족한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안내받아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금액이 1억 원 이하의 경우 지방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처벌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 인근소란죄 밖에 없는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의 사례를 보면 법적 기준 데시벨이 넘었고 층간소음이 인정되었을 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도 있으나 매우 이례적인 배상액이고 스스로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층간소음 해결방법

아이 둘을 키우는 우리 집의 경우 지금은 초등학생이 되어서 심하게 뛰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방이며 거실 바닥에 깔아 놓은 매트리스는 걷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어수선해 보이기는 하지만 혹시 모를 층간소음에 대비해서 당분간은 이대로 지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뛰거나 쿵쿵거리는 소리 외에도 망치질 소리, 가구 끄는 소리, TV, 세탁기, 안마기, 청소기 등 기계 소리와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등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 문 열고 닫을 때 나는 소리 등이 층간소음의 주된 소리들이기에 이런 부분들만 조심한다면 층간소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결방법은 바닥에 매트를 깔고 두툼한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의자 다리에 패드를 부착해 소리를 줄이는 등의 방법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우리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대한 줄이지 않을까 싶어요.

 

늦은 시간에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지 않는 기본적이지만 간단한 방법들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기에 조금만 더 조심하는 생활습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아랫집의 고충과 불만은 하루 이틀에 생긴 문제가 아닐 테고 그들의 삶의 질 문제와도 큰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장 편안해야 할 집에서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다면 누구를 막론한고 힘들어질 텐데요. 나도 아랫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배려하면서 사는 방법 외에 더 좋은 해결책은 없는 듯합니다.

 

이상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신고, 해결방법에 대해서 적어보았는데요. 코로나와 추운 날씨 때문에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만큼 분쟁과 민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즘인데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과 소음 발생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크고 예민하게 와 닿기에 큰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서로 노력하는 자세와 직접 해결하기가 어렵다면 앞서 소개해 드렸던 신고방법 중 하나인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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