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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기 계산 방법 1세대 1주택 공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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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요. 이제 곧 12월이고 납부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대상자들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작년에는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올해는 대상자에 포함되어 처음 내는 분들은 조금은 억울?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종부세는 무엇인지 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기 이용해서 대략 얼마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지 등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란?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각각의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인데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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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인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까지 공제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 그러니까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이 28만 가구 정도라 하는데요. 지난해에 비해 38% 오른 수치입니다.

 

23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되었다고 하고 공시지가 급상승 지역의 경우 세액 2배 넘는 납세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액적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 또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114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 계산 방법

국세청 홈텍스, kb리브온, 부동산 114 등에서 종부세 계산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내가 부담할 종부세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계산 방법을 알아두면 절세가 가능한 부분을 알 수 있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관련 내용들 읽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먼저 공시가격 및 공제금액을 알아야 하는데 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공제금액은 9억이기에 차액 부분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때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고령자 세액 공제율, 장기보유 세액 공제율, 농어촌특별세 등의 내용이 나오니까 확인하셔서 본인의 조건에 맞게 입력해 계산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국세청 1주택자 종부세 계산기

 

국세청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기

 

예시를 들어 볼게요. 나이 63세, 1세대 1주택자,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13억, 10년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종부세 계산해 보면요.

 

공시가격 13억 - 공제금액 9억 = 4억

4억* 공정시장가액비율 90%(2020년)=3.6억

→공정시장가액비율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 적용

3.6억*과세표준6억이하 0.7%=252만 원-누진공제 60만원=192만 원

192만 원-공제할 재산세액 81.6만 원=110.4만 원

110.4만-세액공제 55.2만=55.2만 원

→55.2만=110.4만*50%(보유10년 40%+62세 10%)

농어촌특별세 20% 더하면 55.2만+(55.2만*20%)=662.400원

 

현재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만 70세 이상 30%이며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율은 보유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입니다. 최대한도 70% 내에서 중복 적용 가능하고요.

 

위의 예시 기준 종부세 계산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1년에 1번 납부하는 금액치고는 많지 않다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고령자 및 보유기간 부분에서 세제 혜택이 적용되어서 그렇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종부세는 해마다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종부세 계산기,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절세를 할 수 있을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복잡한 계산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법인 등의 세율 및 종부세 계산은 다음에 다뤄 보도록 할게요.

 

 

2021년 종부세 세액 공제율은 조금 바뀌는데요. 1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세제혜택으로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 3억 원 추가공제, 고령자 세액 공제 60~65세 20%, 65세~70세 30%, 70세 이상 40% 공제 혜택이 있고 장기 보유 세액공제로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혜택이 적용되는데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 공제율 한도는 고령자+장기보유 최대 80%라고 합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2021년 6월 1일 보유자)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250만 원 초과 시 6개월 분납도 가능하며 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 1일~15일까지이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후 1일마다 0.025%의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적게 신고한 세액 10%(부당한 과소 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내년 2021년 종부세는?

2021년인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고가의 주택 보유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기존 3.2%였는데 6%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도 시세의 90%로 오를 전망이라고 하는데 집값이 내려가도 종부세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며 고가의 주택 한 채 보유하면 종부세로 천만 원 이상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다음 해에는 더 오른다고 하니 부담이 상당할 듯합니다.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가 급증한 가구의 경우 자기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이고 다른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의 1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의 경감도 필요해 보이는데 9억 원 이상의 고가 전세에 사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일부 고가 주택의 얘기이기에 공감하거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들도 계실 테지만 암튼 혼란스러운 요즘의 부동산 시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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