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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기록/주식경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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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년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5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중 청년들의 자산 형성이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지원 사업이 은근 많은데요.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요즘 주식, 부동산 등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예금, 적금 등 안전한 자산 불리기 쪽으로 관심이 기울 수밖에 없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 또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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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비슷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 월세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꽤나 많은데요.

 

2022.07.01 - [K의기록/주식경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자격 만기 청약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자격 만기 청약 조건

금리 인상과 더불어 물가가 치솟고 있는 요즘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안정적인 적금 및 돈 모으는 방법에 관심이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데요. 청년들을 위한 적금부터 주거 지원까지 찾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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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그중에서도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3년 동안 통장에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명목으로 매달 10~30만 원을 지원하여 해당 청년의 목돈마련을 돕는 정부의 청년특별대책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①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②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③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④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위의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의 자격조건 기준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 신청대상인데요.

 

근로, 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올렸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소득, 재산만 조사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을 볼 때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는데요.

 

①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10만 원 1:1 정액 매칭으로 본인이 적립하는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3년간 지원받아 3년 후 만기 시에는 본인납입액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360만 원 합해서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게 됩니다.)

 

 

②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이 자격조건에 부합하며 30만 원 1:3 정액 매칭으로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3년간 지원받아 3년 후 만기 시에는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50% 100%
1인 1,038,946원 2,077,892원
2인 1,728,077원 3,456,155원
3인 2,217,408원 4,434,816원
4인 2,700,482원 5,400,964원
5인 3,165,344원 6,330,688원
6인 3,613,990원 7,227,981원
7인 4,053,757원 8,107,515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며 자금계획서 제출 및 총 10시간 교육 이수를 해야 정부 적립금 전액이 지원된다는 점 명심해야 하고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10시간 교육 이수 사이트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받는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의 지원을 현재 받고 있어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가구의 구체적인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려면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복지서비스→모의계산→자산 형성 지원 클릭 후 연령, 소득, 가구원 수, 거주지, 재산 정보, 차량 정보 등의 항목을 기재하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오프라인은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월요일 ~ 5월 26일 금요일

 

5월 1일~26일까지가 신청기간이고 복지로 사이트에서의 신청은 5월 15일부터 가능한데요. (온라인의 경우 5부제 미시행)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5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출생일 끝자리 기준이고 5월 5일 금요일이 주민센터 휴무일이기 때문에 5월 4일 목요일에 출생일 끝자리 4, 5, 9, 0 청년들의 신청을 함께 받습니다.

 

5월 1일, 8일 월요일 : 1, 6

5월 2일, 9일 화요일 : 2, 7

5월 3일, 10일 수요일 : 3, 8

5월 4일 목요일 : 4, 5, 9, 0

5월 11일 목요일 : 4, 9

5월 12일 금요일 : 5, 0

5월 15일 ~ 26일 : 자율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은 3년이지만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 휴직, 군 입대에 따른 적립 중지 신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가입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데요.  단 1회만 연장 가능하고 정부지원금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기간,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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