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의기록/주식경제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지급일 신청방법

반응형

지난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기신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대상,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올해는 재산요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청자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300x250

 

국세청에서는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 안내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나도 신청자격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별도로 신청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근로장려금-자격조건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며 정기신청 기간이 5월 1일 ~ 5월 31일로 이번 달 한 달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 신청기간이 중요한 게 기한 후에 신청을 하시면 지급액 중 10%가 감액되기에 웬만하면 5월 중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 8월 말

 

②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

지급일 : 10월 말 ~ 1월 말

 

③ 반기신청 

▶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일 : 12월 말

 

▶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일 : 6월 말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이 보통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인 것은 맞지만 소득이 평균이상이신 분들이나 이직 및 퇴사, 퇴직 등의 이유로 작년 한 해 소득 공백이 생겨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① 소득요건

▶ 단독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외벌이가구 : 연 3,200만 원 미만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연 3,800만 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참고로 부양자녀란 거주자(배우자 포함)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소득에는 부양자녀, 직계존속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으며 연간 총소득의 경우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합산하게 되는데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업종별로 소득이 조정됩니다.

 

 

② 재산요건

2023년부터 가구원 전체 1세대 구성원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1세대 구성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그 배우자의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해당합니다.

 

재산요건 기준은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으로 건물, 토지,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근 등이 재산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데요.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올랐고 이 금액은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이기 때문에 개인별 산정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은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산정금액 확인하기 순서는 국세청 홈택스 접속→근로, 자녀장려금 정기→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장려금제도안내(정기)→참고자료→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전화 신청, 홈택스 모바일앱, PC,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서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사전에 지급 대상이라고 안내 통보를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되며 기존에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계좌번호 등의 기본적인 정보 입력 생략 후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액이 같을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안내문에 기대된 전용 팩스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① ARS 전화 신청

1544-9944→주민등록번호 13자리→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발신번호 미일치시)→동의하고 신청 1번→연락처 정보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신청완료

 

② 모바일, 서면 신청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안내문 신청하기 클릭→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이동→로그인 없이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앱 실행→신청/제출→근로장려금(정기) 신청하기→주민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계좌번호, 연락처 입력→신청하기

 

④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신청/제출→근로, 자녀장려금→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신청하기

 

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서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하기

 

 

이상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난해보다 지급액도 늘었고 자격조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가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올해부터 완화된 자격조건에 신청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자격조건 근처에 있다고 생각되면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