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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대상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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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국민들에게 세대당 최대 716,300원을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 정책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취약계층에게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라는 이용권을 지급하여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먼저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자격조건 대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4년 5월 29일 ~ 24년 12월 31일

 

그리고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은데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24년 7월 01일 ~ 25년 05월 25일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의 경우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에서 요금 차감을 실시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자격조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 되려면 자격조건으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⑤ 한부모가족

⑥ 소년소녀가정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참고로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세대

② 한국에너지공간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③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그리고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의 경우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해야 하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할 수 없는데요.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하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경우에는 요금차감 방식 및 국민행복카드 방식도 가능한데 국민행복카드는 은행에서 발급받아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을 직접 한국전력이나 기타 가맹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기간 중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다 요금차감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지역난방의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불가하며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한데요.

 

▶주민센터 방문 오프라인 신청

 

- 자격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셨다면 거주지 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친족 등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읍, 면, 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 하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에너지바우처 검색하면 맨 위에 "중앙부처복지사업 에너지바우처"가 검색되는데 클릭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신청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시군구는 대상세대 및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는데요.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을 하게 되는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잔액조회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310,200원 422,500원 547,700원 716,3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요.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 쓰는 제도도 있는데요.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 당겨 쓰기가 가능한데 총 지원금액은 동일하며 2024년 9월 30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2024년 6월 26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인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이 불가하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의 경우 동절기로 이월되어 난방비로 사용 가능하고 에너지바우처 카드로는 난방용 등유와 주택용 LPG만 결제 가능합니다.

 

 

이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 지원금액, 신청기간, 자격조건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처럼 이상 기후로 인해 여름에는 더위와 열대야 그리고 겨울에는 혹독한 한파에 대비해야 하는데 해마다 냉난방비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기에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전기세,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스트레스 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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