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필수 보험이지만 때로는 내가 너무 많이 납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란?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제하고 받고 사업자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내고 있는데요.
간혹 보험료를 너무 많이 걷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과다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많이 낸 의료비는 돌려준다는 얘기인데요.
2023년 8월 기사를 보면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가 2조 4708억 원이고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혹시 나도?라는 마음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알아보셨던 분들 저를 포함 많으셨던 걸로 압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조회, 지급받는 방법 알아보기 전에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가 흔들리고 부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 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상한액이 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나머지 의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로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되며 사전급여는 초과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가 아닌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며 사후급여는 초과금액을 공단이 확인 후에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한도가 아닌 소득분위 별로 상한액을 정해 놓았는데요.
2024년 올해의 경우 소득분위별 금액은 최소 138만 원에서 최대 1,050만 원까지로 정해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저소득ㅡ>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4년 | 120일 초과 입원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참고로 분위 구분은 숫자가 높을수록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2022년 직장인 건강보험료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1분위 : 52,580원 이하
2~3분위 : 52,850~75,080원
4~5분위 : 75,080~100,620원
6~7분위 : 100,620~144,480원
8분위 : 144,480~182,840원
9분위 : 182,840~252,250원
10분위 : 252,250원 초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 검색
2. "국민건강보험" 클릭
3.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 좌측 상단 "민원여기요" 클릭
4.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클릭
5. 신청가능한 환급금 내역이 없는 분들의 경우도 있지만 본인부담환급금 내역이 있으신 분들은 청구가능기간 및 금액을 확인하시고 밑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진료받은 본인계좌로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니까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결정하기 전에 체납처분비나 연체금, 체납보험료 상계충당 후 잔여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한다고 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입금 계좌로 토요일, 공휴일 제외 2일 이내 17시에서 18시 정도에 이체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초회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초과된 진료비 말고도 병원이나 약국에서 잘못 청구하였거나 내가 실수로 더 냈던 진료비, 약제비를 돌려받는 것도 포함되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 이내로 3년이 지나면 공단 수입으로 들어가 받을 수 없으니 되도록이면 빨리 조회하고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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