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고 5월 정기신청분에 대한 지급이 이제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 심사결과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지급일, 금액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작년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일~3월 15일이었고 지급일은 6월 2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연간 소득분에 대한 정기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5월 31일이었고 대부분의 경우 이때 정기신청을 했으며 이제 곧 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이 지급되게 되는데요.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은 예년의 경우 8월 말로 보통 20~30일 정도에 받을 수 있었는데 2024년 올해도 9월 말까지라고 공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8월 말 정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8월 24일,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8월 29일이었기에 2024년 올해도 8월 마지막 주 정도에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녀장려금 심사결과 조회방법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신청을 해도 혹시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미지급되지 않을까 심사결과에 대해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녀장려금 심사의 경우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의 경우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의 심사업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진행 및 심사결과 조회방법은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후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카테고리 우측 끝에 있는 "심사진행상황조회"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내역 확인, 심사단계 확인, 심사결과 확인 과정으로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차감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한다고 해도 누구나 최대 금액인 100만 원을 받을 수는 없는데요.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로 자녀장려금 지급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추가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될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해도 자녀장려금 차감 사유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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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 50% 차감
기한 후 신청 : 5% 차감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 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 지급 금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이상 2024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심사진행 및 심사결과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작년보다 소득 기준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약 32만 가구가 더 자녀장려금을 받게 되었고 금액 또한 작년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만 원으로 오르면서 조금이나마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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