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의기록/주식경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조건(서울시, 경기도, 경남)

반응형

육아 부담을 덜고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조부모 돌봄수당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서울시, 경기도, 경남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금액, 조건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모-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 양육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부모님이 가까이 살아서 아이를 봐준다고 해도 용돈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자식 입장에서는 부담되기 마련이고 맞벌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양육자의 부담은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에서 엄마, 아빠 행복사업을 발표했고 그중 하나가 조부모 돌봄수당인데요.

 

현재 조부도 돌봄수당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 광주광역시이며 경기도, 경남, 인천, 대구 등 다른 지역들은 조례 발의를 하거나 예정된 곳들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한 부모, 맞벌이, 다자녀 가정으로 부모가 온전하게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 조부모가 아이들을 돌봐줄 경우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해 부모의 양육 공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영유아 나이 조건 및 지급 기간이 1년으로 기는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 및 소득기준,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대상 :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하반기 폐지검토)

돌봄범위 :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월 40시간 이상 조부모/민간서비스)

지원범위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택1)

신청방법 :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서울시의 경우 만 2세 아이들이 해당하며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생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중위소득은 150%(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 25% 경감) 기준이 적용되는데 하반기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아이와 함께 엄마, 아빠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중 1명이 손자녀 또는 조카 돌봄을 수행하면 지원되는데요. 만약 친인척이 신청한다면 가족관계확인증명서를 첨부하는 증빙 과정이 필요합니다.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신청시기는 매월 1~15일이고 조력자는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이 필요하며 돌봄활동은 평일, 주말, 공휴일 1일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라면 기본 보육시간인 09~16시 사이에는 돌봄활동 시간이 인정되지 않고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 기본시간 40시간 충족필수, 민간 육아서비스의 경우에는 20~40시간 이용 시 확인 후 지원됩니다.

 

아이돌봄비용 수급은 서울시 거주 부모,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인 경우 수급자로 지정이 가능하며 영아 1명 월 30만 원(시간당 7,500원), 2명 45만 원(11,250원), 3명 60만 원(15,000원)이 지급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아래의 몽땅정보 만능키 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경기도는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 사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조부모, 사촌 이내 친인척 등 가족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이 지원대상이며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3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지원되는데 이웃까지 대상  확대한 건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이 밖에도 돌봄을 운영하는 다 함께 돌봄센터를 늘리고 있으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범위 내 지원 그리고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는 월 20시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청대상 : 도내 거주 24~48개월 이하 아동

소득기준 : 없음

돌봄범위 :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지원범위 :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신청대기 : 2024년 7월 시행 예정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및 세부 조건 확인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경남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경남의 경우 또한 2023년부터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현재 손주돌봄수당 지원근거를 담은 경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요.

 

지원대상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외조부모이며 돌봄대상은 다자녀 가구의 만 2세(24~36개월 영아) 12개월 지원,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금액은 월 40시간 이상 돌볼 시 매달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대상 : 영아/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중 1명이 만 2세인 경우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돌봄범위 : 영아 1명당 월 20만 원(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지원범위 :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신청대기 : 현재 개정 발의로 이르면 7월 시행 예상

 

 

 

지금까지 서울시, 경기도, 경남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금액, 조건,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마 타 지역에서도 곧 시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1년이라는 기간과 소득기준, 영아 나이기준 등이 조금 더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취지가 좋은 만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잘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