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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나도 신청자격 될까?

K의기억 2024. 5. 1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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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매년 조금씩 자격조건 및 신청대상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올해는 나도 신청자격이 될까? 궁금하기도 한데 오늘은 2024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자격조회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저의 경우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 두 명을 키우고 있지만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아예 자격조회를 해보지도 않았는데요.

 

올해는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2배 이상 늘었고 지급액도 자녀 1명 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하길래 혹시나 해서 자격조회 및 신청자격, 대상, 나이,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세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소득, 재산)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을 확인해 보니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로 2023년 연간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 채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참고로 연간소득금액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고 재산의 경우 2023년 6월 1일 현재 기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예금, 적금, 자동차, 주식, 분양권 등의 모든 재산 합계액을 말하는데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가구 기준

 

먼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가구유형에 따라 신청자격을 분류하는데 가구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나이 기준 : 만 18세 이하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이하 자녀에 대해 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 올해 5월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은 2023년 기준이라 2023년에 만 18세 이하였던 2005년~2023년생까지가 나이 기준에 부합합니다.)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작년까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4천만 원이었고 올해부터 7천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는데요. 자녀장려금 소득 조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가구는 115만 가구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재산 기준 : 2억 4천만 원 미만

(나이, 소득 기준에 부합해도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받을 수 없는데요. 만약 재산이 1.7억 원이상에서 2.4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면 자녀장려금 50%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네이버,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코드 스캔해서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과 PC,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 또는 ARS 자동응답 전화를 통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의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접 자격조회를 하거나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를 클릭하면 자격조회가 가능한데 저의 경우 "귀하의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정산 시 2.4억 원 초과되어 안내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나오는데 한마디로 신청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으로 무조건 1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지급액 구간이 있어 아래의 지급액 산정표를 확인하면 내가 얼마를 받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참고로 총급여액이 25,500,000~25,500,000원인 경우 홑벌이가구 960,000원, 맞벌이 가구 1,000,000원을 받을 수 있고 29,500,000~30,000,000원인 경우 홑벌이가구 914,000원, 맞벌이가구 95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천만 원~5천만 원 구간에서는 약 70~80만 원이 지급되며 5천만 원~6천만 원 구간에서는 약 60~70만 원, 6천만 원~7천만 원 구간에서는 약 50~6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이 금액에서 50%를 차감하여 받게 됩니다.

 

 

 

이상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년 소득, 재산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올해는 나도 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신청대상이 되면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혹시 메시니자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위의 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직접 신청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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