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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조건(계산기 금액 확인 방법)

K의기억 2023. 2. 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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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뉴스들이 최근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달라진 점 및 내가 얼마동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기 활용 금액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바뀌는 점

실업급여-조건
2023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제도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에 도움이 되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자 실제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수급으로 실직 후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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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늬만 구직자들의 일탈 현상이 많기에 제도 개선에 나서고 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호응하는 분들 또한 많이 계십니다.

 

편법과 부정 수급 사례가 난무하고 정부의 무책임한 운용에 실업급여가 너무 많이 지급되면서 사실상 기금이 고갈된 상태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면 수급액을 감액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실업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며 실업급여 수령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늘린다고 하며 실제 적용은 2025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 현재 실업급여 수급조건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자발적 퇴사 시 인정 자격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회사에 채용된 뒤 곧바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6개월 이상만 재직했으면 최소 3개월 이상 월 185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요. 

 

 

아직 2023년 실업급여 조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피보험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눈에 띕니다.

 

또한 오는 5월부터는 형식적인 구직활동과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며 불량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4주마다 한 번씩 회사에 이력서 제출 및 면접 등 구직활동을 하거나 고용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첫 16주까지 이전과 같이 4주에 한 번 구직활동 및 수강을 해야 하고 이후에는 4주에 최소 두 번 이상 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정부는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낮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늘리며 실업급여 하한액은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 2023년 실업급여 금액 확인하기

 

고용보험은 건강보험료처럼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나누어서 부담하고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하지만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이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고 소득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정해진 최소한의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으로 2019년부터 동일한데요.

 

하지만 하한액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61,568원, 6시간 46,176원, 4시간 이하는 30,784원으로 하루 근로시간별 하한액이 2022년 대비 조금씩 올랐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계산기, 계산법

 

 

그렇다면 2023년 올해 내가 받을 수 있는 1일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 일액은 내가 받았던 급여와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계산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로하고 월급이 268만원 미만 또는 일급이 102,000원 미만이었다면 하한액이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1일 61,568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월급이 287만원을 초과하거나 일급이 11만원을 초과했다면 상한액이 적용되어 1일 66,000원을 받을 수 있고 월급이 268만원 이상 ~ 287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서 1일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2023년 총 실업급여 액수가 궁금한데요.

 

 

총 실업급여 액수 = 1일 실업급여 금액 × 수급일수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50세 미만인 분들이 1년 미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셨을 경우 120일, 50세 이상이신 분들이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셨을 경우 270일로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2023년 총 실업급여액을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요.

 

퇴직일 기준 50세 이상, 월급 287만원 이상, 10년 이상 근무한 분이라 가정했을 때 상한액 66,000원, 급여일수 270일 곱해서 총 1,782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보다 정확하게 내가 받게 되는 2023년 실업급여 금액을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의 간편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 2023년 받게 되는 실업급여 계산하기

 

나이, 근로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금액이 인상되었더라도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7개월치 받을 수 있다면 퇴사 후 1년 이내에 7개월 분을 다 받아야 하는데 퇴직을 하고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지 않는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마디로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이 있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데요.

 

하지만 최소 최저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어서 180일을 일하고 120일 실업급여 타기를 반복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2021년 기준 10만명이나 된다고 하며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도 2021년 기준 4,990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정상적으로 취직 활동을 펼치는 구직자들도 있지만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만 타먹는 불량 수급자들이 많기에 고용보험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니 2023년 실업급여 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방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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