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kr 신청방법(자영업자 채무조정 대상)
오늘은 2022년 10월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개를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대상 및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방법, 세부내용, 지원 불가 업종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재기를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채무조정 세부 내용으로는 원금 조정 최대 80%, 상환기간 최대 10년 연장, 대출상환 유예, 고금리 대출을 중, 저금리 대출로 금리 조정이 가능하며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었지만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면서 대출상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장님들께서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신청대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 조건 1. 코로나 피해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②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③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차주
다만 위의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지원대상 제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 2. 부실, 부실우려
(부실)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
(부실우려)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①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폐업 및 휴업신고)
② 만기연장, 상환유예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이용 중
③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④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없이 상당기간 연체 발생
■ 조건 3.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①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
②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2020년 4월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자 포함)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기본적으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분들이 신청대상인데요. 다만 신청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코로나19 피해로 폐업을 하셨다면 폐업한 개인사업자분들도 다음과 같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코로나19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 손실보전금, 소실보장금을 수령했거나 사업자대출을 받은 금융회사로부터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만기연장, 상황유예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서류 제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보를 공유받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실보전금도 받지 않고 대출만기연장 조치도 이용하지 않은 분들은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채무
지원대상이 보유한 모든 사업자, 가계대출로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이며 코로나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존재 대출, 부실우려차주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한데요.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 온랑니 플랫폼인 새출발기금.kr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76개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고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하면 현장창구 방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본인인증→정보제공 동의→신청자격 확인→채무내역 조회→추가정보 작성→신청접수 완료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중소기업연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 상담창구 신청방법
고객방문→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신청자격 확인→채무내역 조회→추가정보 작성→신청접수 완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인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kr 신청방법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고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며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자금은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