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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기록/주식경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자격 대상 기간 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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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2배 인상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난방비 폭탄으로 얼어붙은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자격, 대상, 기간,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올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도 유독 춥고 치솟는 금리에 물가에 난방비 폭탄에 정말로 사는 게 힘겹게 느껴지는데요. 생활이라는 단어보다는 생존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요즘의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 늘린다는 소식에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라는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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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자격, 대상

 

산업통산자원부는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안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14만5천원에서 15만2천원으로 7천원 추가 인상하고 신청기간을 당초 2022년 12월 30일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대상 알아보기

 

우선 아래의 소득기준, 세대원 특성 기준 2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 대상조건에 부합하고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요.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이고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인데요.

 

①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②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③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⑤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⑥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자

 

 

■ 지원 제외 대상

 

 

①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②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에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함)

 

 

■ 중복 지원 불가

①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②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③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이번에 적용되는 에너지바우처 상향된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은데요.

 

▶▶에너지바우처 금액 확인하기

 

처음에는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가 18만5천원(여름 4만원 + 겨울 14만5천원)에서 19만2천원(여름 4만원 + 겨울 15만2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올 겨울 한시적으로 7천원이 증가한 152,000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기에 인상폭이 얼마 되지 않아 실망스러웠는데요. 다시 304,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위의 에너지바우처 금액표는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며 겨울 바우처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도 있고(최대 4만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로 쓰고 남은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참고로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추가 인상분은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의 경우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국민행복카드 방식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18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기간

 

먼저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까지이니 이제 딱 한 달이 남았고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래의 복지로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여기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위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메인화면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합니다.

 

검색결과에 나온 에너지바우처 항목을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부분 체크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 계속 진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을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도시가스, 전기, 등유, 연탄, LPG 중 1개를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차감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추가 인상분을 지급받게 되고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위의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조건 및 자격, 대상에 대해 지금도 그 범위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추위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는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정리하면 올 겨울에 한해 지원금액을 152,000원에서 304,000원으로 2배 늘리겠다는 방침이며 한국가스공사 또한 올 겨울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도시가스 요금을 18,000원~72,000원까지 할인폭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월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큰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겨운 요즘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약 40만 가구에 달한다고 하니 많이 알려져서 신청자격 및 대상에 부합하는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지급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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